관리자
2022-04-11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의 시작, 농업! 여러분은 농업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농업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립니다.



농업과 농업인

농업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포괄하여 농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이나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곡물, 채소, 과일, 꽃, 약재, 섬유 등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가축들의 생산 및 품질 관리에 관계되는 온갖 활동과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농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산업 분류


농업인, 즉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모두 농업인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정책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농업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농촌에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농작물의 생산정보 가축사육 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업 등의 참여 자격 부여 및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죠. 농업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정식 농민이 되면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농가와 농촌

농가의 의미

1천㎡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 축산 식품명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을 농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등을 말하며 중가축은 돼지, 염소, 소가축은 토끼, 가금류는 닭, 오리, 거위 등이 포함됩니다.


농가 분류

농가는 크게 영농규모, 경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먼저 영농규모에 따라 대농, 중농, 소농, 영세농으로 나누며 경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작농, 자차농(自借農), 순 임차농으로 나눕니다.


- 영농 규모에 따른 구분

  • 대농 : 영농규모가 2 정보 이상인 농가
  • 중농 : 영농규모가 1~2 정보인 농가
  • 소농 : 영농규모가 0.5~1 정보인 농가
  • 영세농 : 영농규모가 0.5 정보 미만인 농가
    *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대한민국의 현시점 영농규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지의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

  • 자작농 : 자신이 소유한 농지만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 자차농 :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남의 농지도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 순임차농 : 자신의 농가는 전혀 없이 남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농촌의 의미

농촌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를 도시로 보며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를 도농복합시, 군을 농촌으로 정의합니다.


농민단체    

농민단체란 농민의 권익 신장과 기술 보급, 농정 개혁, 경쟁력 강화,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농민들이 모여 이루어진 조직체를 말합니다. 은협동조합이 경제사업단체라면 협회는 권익 대변단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약자인 다수의 농민을 위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경제 사업에 치중하게 되면 대정부 정책건의나 제도 개선 등 농가의 실질적인 권익 관련 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순수한 경제사업 이외에 부과되는 각종 농민권익 사업은 협회가 맡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회원 농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회원 농민의 대변 기능이 기본적인 사업과제죠. 농민단체는 또한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해나가는데요. 환경 문제, 인력 부족 등 점점 더 농업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민단체들도 비상한 관심으로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농민단체는 공동활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현재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품목별로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의 종류


농민단체 별 특징

  • 농협, 수협, 임협, 축협 등
    농업인의 협동조직으로 농민의 경쟁력과 지휘 향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재 사업, 산물유통 등 경제사업과 금융 등 신용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회, 4-H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신기술을 확보, 보급하고 농정 개혁을 추진합니다. 단체별로 정치적 성향이 짙고, 현재는 농업기술보급보다 농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작목반,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 경영, 출하, 유통 등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모임 및 단체입니다.

  • 그외의 이장단, 전업농, 부녀자회 등
    마을 및 작목 운영 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귀농과 귀촌

2018년 개봉한 영화 리틀포레스트에서는 느리게 흐르는 농촌 마을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농촌에서의 삶에 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새로운 터를 잡고 생활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할까요, 귀촌이라고 할까요? 귀농과 귀촌은 어떻게 다를까요?


귀농귀촌 누리집 2020년 방문자는 299만 명으로 전년(208만 명) 대비 44% 증가


귀농歸農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터로 돌아간다” 인데요. 즉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며 이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반면 귀촌(歸村)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하는데요. 즉, 본업이 농업이 아니어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귀농인은 같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 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귀촌인은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의 형태

  • 전업형 : 도시 거주하다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
  • 겸업형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하는 형태
  • 농업파생형 : 1차 생산 외의 농산업에 종사하는 형태


귀촌의 형태

  • 자아실현형 : 전문 분야 가치관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꿈을 실현하는 형태
  • 도시출퇴근형(전원거주형) : 생계 수단을 도시에 두고 농촌에 거주하는 형태
  • 전원생활형 :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형태


귀농 ㆍ 귀촌 정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부에서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농촌의 유입인구 증대, 즉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 귀농ㆍ귀촌 교육
    일반정보 제공, 농촌 생활 적응 및 기초 기술 교육 등 제공


  • 선도 농가 실습 지원
    단계별 현장실습(체험 등) 교육 제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신규 농업인(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 선도농업인, 마이스터 대학 등에서 현장실습 교육 진행


  •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농업 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 목적의 정책 자금 융자 지원제도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귀농인의 집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거주제도


  • 귀농닥터
    안정적 농촌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는 도우미 제도


  •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2030세대 청년 창업자 농지 지원제도
    귀농 희망 청년층들에게 농촌 창업에 필요한 농업기술 교육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제도


  • 세제지원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각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정책
    지자체 예산에 맞춰 자체적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차별화 정책 마련 



전 세계적인 팬데믹 영향으로 높아진 귀농, 귀촌에 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로 귀농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해 도시민들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2021년, 귀농, 귀촌 정책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강조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은 ’지역 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인데요.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 등 ’귀농‘ 중심에서 관심 지역으로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박람회 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 높은 농촌 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월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고 하네요.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주요 고객을 청년 구직자, 40대 이직 희망자 및 5060 은퇴 예정자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 관심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정책

  • 귀농형: 지역 주요 작물 재배 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 귀촌형: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프로젝트 참여형: 청년 구직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교류를 통해 지역 인맥을 쌓아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착을 돕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참가자에게 인근 지역의 농업 관련 일자리(수당 지급)를 주 2회 정도 제공하여 실제 지역 일자리 탐색과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례로 전남 곡성 ’청춘 작당‘ 프로그램은 농촌사회조직이 도시 청년을 모집, 팀을 구성하여 체험 마을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 디자인, 농가 카페 인테리어 기획·설치 등 100일간 지역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역별 모집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 -링크 넣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인 화면을 귀농 귀촌인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하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89개 시·군) 및 홈페이지 회원 중심으로 귀농·귀촌 뉴스, 영상 및 지역 소개 콘텐츠 등의 생산·게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맞춤형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도 4개 지자체서 89개로 확대합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시군으로부터 주거·농지·일자리 등 관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에 관심 있는 도시민 대상으로 더욱 효과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농업 분야 구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처음 개설했던 농업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1주 귀농 귀촌 교육과 1주간 농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영농 일자리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2주 일자리체험과정과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탐색 정보를 제공하는 4일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주 과정에는 2020년 600명 모집에 1,149명이 신청하는 등 도시민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021년은 제1차(‘17~’21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22∼’26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도 디지털 기술 접목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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